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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의 DUI 법은 왜 이렇게 강할까요?

Aug 21
2 min read

음주운전 사고와 반복되는 재범이 법을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으로 적발되면 단순한 교통위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을 심각한 공공안전 문제로 다루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련 법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주의 DUI 법이 지금처럼 엄격해진 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반복되는 재범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싱턴주는 1990년대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본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1999년에는 성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을 0.10%에서 0.08%로 낮췄습니다.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면허를 자동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적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보다 강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DUI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도 DUI 자체는 경범죄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반복적인 DUI를 중범죄(Felony DUI)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 음주운전 사고가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Hailey’s Law’입니다. 워싱턴주 의회는 2011년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의 차량을 일정한 경우 견인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주의회는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5%가 음주·약물운전과 관련돼 있다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DUI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면 Vehicular Homicide(차량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Class A felony에 해당합니다. 과거 관련 전력이 있으면 형량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전 후 2시간 이내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DUI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THC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DUI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반드시 DUI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운전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하면 DUI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워싱턴주의 강한 DUI 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재범 운전자 문제가 계속되면서 BAC 기준을 낮추고, 면허정지와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DUI와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왔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운전한다면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BAC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운전했다고 판단하면 DUI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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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 기자로 15년, 교육 컨설턴트로 10년을 일해 온 동시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 교육에 고민이 많은 젊은 엄마들과 경험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 연령별 교육 팁과 현실적인 조언, 시애틀에서의 학교·지역 정보, 그리고 일상 생활과 여행 등 시애틀 라이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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