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워싱턴주 IEP 교육이란
미국 학교에서 자녀가 학습이나 의사소통, 행동,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개별화교육프로그램)라는 말을 접할 수 있습니다.
IEP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가 학생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는 개별 교육계획입니다. 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운영하며 워싱턴주 공립학교에서도 해당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애나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동으로 IEP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을 평가한 뒤 장애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생에게 특별히 설계된 교육(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대상에는 학습장애를 비롯해 자폐 스펙트럼, 언어·말하기 장애, 청각·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상의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특수교육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요청을 받으면 학생의 학업과 발달 상태 등을 검토하고 평가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평가를 통해 IEP 대상자로 결정하면 학부모와 교사, 특수교육 담당자 등이 함께 IEP 회의를 진행합니다.
학생마다 다른 교육계획을 만듭니다
IEP에는 학생의 현재 학업 및 기능 수준과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기록합니다. 또한 어떤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읽기와 수학 등의 개별교육뿐 아니라 언어치료(Speech-Language Therapy),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시간 연장이나 별도의 시험환경 등 필요한 지원도 IEP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IEP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가능한 한 일반교육 환경에서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부모도 IEP 팀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IEP를 결정할 때 학교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IEP 팀의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와 함께 교육 목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EP는 최소 1년에 한 번 검토하며 학생의 성장과 상황에 따라 목표와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EP와 504 Plan은 다릅니다
IEP와 함께 자주 듣는 것이 504 Plan입니다. IEP는 특별히 설계된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504 Plan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생활과 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학습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자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직접 평가를 요청하고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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